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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율레터

노란봉투법 시대와 법적 지형도 변화

2026-06-18

노란봉투법 도입 의미


최근 노란봉투법이 화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사용자’와 ‘쟁의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부담’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결국 과거보다 파업은 쉽고, 손해배상 부담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 내용


 

개정 조문


관련 논란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에게 ​단체 교섭 요구 가능


"사용자" 의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내용 추가 


수백 수천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 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해석에 따라 ​구조조정, 공장의 해외 이전, 재판 중인 해고​에 대해서 파업 가능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 내용 추가 

경영상 판단 영역이 축소​되면서 근로조건 등 관련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확산 우려 

 불법파업시 ​개별 불법행위자 별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

"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는 내용 신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을 배제하여, 사용자는 불법파업에 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사실상 각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짐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도 노조가입 가능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부분 삭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의 특수성​이 사라짐 




앞으로 남은 절차


여당 주도로 8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20일 강행 의지를 밝힌바 있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이 사실상 없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반대 여론이 팽배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의미가 확대되어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해당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해외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 의미와 관련된 원청과 하청의 경계를 제한하여 단체교섭 요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 기업의 구조적 점검 필요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과 같이 수직적 다단계 협업체계를 가진 산업의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물리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등한 계약관계로 생각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업무 구조에 따라 원청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각 기업은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정하여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C택배사 고등법원의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면 “실질적 결정권”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무지시와 매뉴얼의 내용 ② 물적 설비 소유관계 ③ 임금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지배력에 더해 ④ 하청의 원청 업무 비중과 ⑤ 하청이 실체 변경 없이 명의만 바꾼 것인지 등을 고려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매매, 도급, 라이센스 등 각 계약의 범주를 명확히 수정하고, 업무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의 재량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명확히 분리된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업무교육 및 매뉴얼 구성은 하청에 위탁·전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위헌 논란으로 헌법소송 제기 예상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과 함께 회사측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헌소송은 권리침해와 법률분쟁시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여 현재 법원에서 다툼 중인 사건에서도 곧바로 위헌 논란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번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 전략을 수정하고 판결 예상 시점을 새로이 가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파업 가능 범위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부분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과 전략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유연한 대응 구조 모색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특히 원청이면서 하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내 자사 포지션을 확인하고 업종별 체질 전문화와 구조 재정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사측은 상황별 프로토콜 점검을 통해 다양한 노조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상시화하고, 손해 입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정교한 법률적 통찰과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송율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송율에서 작성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또는 다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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