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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율레터

아트페어의 계절, 미술진흥법 확인하세요

2026-06-19

본 인사이트는 법무법인 송율의 컨텐츠 자문역인 정윤아 크리스티 홍콩 Vice President (20/21 세기 미술 Senior Specialist)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미술의 계절


9월, 아트페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키아프 서울(KIAF SEOUL)''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이 동시에 열리면서 미술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와 국회도 지난 23년 7월 미술진흥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그동안 문제되었던 미술품 거래 사례들과 미술품 거래 시 미술진흥법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구매자 보호

 

  구매자는 ​진품증명서 ​등의 발행을 ​작가 등 판매자에게 요구 ​가능 (제16조)

 

 

  문체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마련·고시하고,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제17조)

 

 

미술 서비스 제공자

(화랑, 경매 등)


  미술 서비스업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등의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명령 가능(제18조 및 제10조) [2026. 7. 26.부터 시행]

 

작가 보호


 

  작가에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부여 ​(제24조) [2027. 7. 26.부터 시행]

 




미술품 거래 시 문제가 되었던 주요사례


[위작교환 사건] 개인 수집가가 갤러리와 작품을 맞교환 했는데, 갤러리 쪽 작품이 추후 위작으로 판정되어, 법원이 “각자 받은 미술품을 서로 돌려주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트테크’ 투자 사기 사건] 유명 작품을 구매해 기업·병원에 대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의 투자 상품이 대기업 계열 플랫폼까지 동원되어 판매되었는데, 갤러리 대표가 해외로 도주하여 할부 상품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공립미술관 위작 구매 사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내 공립미술관이 구입한 미술품 수점이 위작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미술관은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작품의 진위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경매 위작 사건] 유명 갤러리와 투자사가 공동소유한 작품이 해외 유명 경매사에서 낙찰되었으나, 뒤늦게 위작임이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매사나 갤러리가 “as is”(있는 그대로) 조건을 약관에 두고 진위보증을 회피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구매자는 자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출처, 보증서 등 사전 조사(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술진흥법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


●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


미술진흥법의 시행으로 미술품 구매자는 진품증명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고시를 2026.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하면서 ‘진품증명서’에 담겨야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매자는 진품증명서 요청과정에서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확정하여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① 전시회 출품 여부 등 문헌에 근거한 자료를 요청하고 ② 작품의 복원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또한 Art loss register 서비스를 통해 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작품의 국가유산(문화재)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나아가 운송과정 역시 중요하므로 판매자와 운송 및 보험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술품 거래시 표준계약서 활용


미술품 구매자는 미술진흥법 상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구매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시 점검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술진흥법 시행 이전인 2022년 2월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를 한 바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매매, 판매위탁, 전시 등 계약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주목이 필요한 미술진흥법 시행 예정 사항


2026년에는 미술 서비스업자 신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서비스 관련자는 신고절차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고흐 등 가난했던 작가들이 사후에야 빛을 보게 된 경우 그 가족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술 작가의 가족들은 작품의 보관·유통에 관심을 갖고 작품의 가치가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정교한 법률적 통찰과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송율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송율에서 작성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또는 다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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