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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 사고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026-06-19

감독형 자율주행기술(FSD)의 도래


지난 11월 23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감독형 FSD 기능을 배포하였습니다. 경험한 사용자들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도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했다는 후기입니다.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FSD 기술이 도입된 배경과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기술단계와 국내법령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술단계


자동차규칙(국토교통부령) 상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분류 

 

0단계


  자율주행 기능 없음 

 별도 규정 없음 

 

1단계


  운전자 지원 기능(조향 혹은 가감속 중 한 기능 지원)

 

2단계


  운전자 지원 기능(조향, 가감속 모두 지원) 

 

3단계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에서 요구 시(예상치 못한 공사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필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4단계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 가능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5단계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국토교통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안전기준상으로는 레벨3기술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FSD가 레벨3기술로 평가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의 감독형FSD를 ‘자율주행기술 2단계’로 자기 인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인증’ 이란 엄밀하게 국내기준이 아니라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의 모델은 FSD가 가능하나 중국에서 만든 모델의 경우에는 아직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미FTA 개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국내주행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테슬라 FSD가 아직 국내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라는 법적 함의를 차치하더라도, 국내법상 운전자의 개입 내지 주의가 요구되는 자율주행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결국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 5단계)에 이르러서야 제조사의 책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상 하자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8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테슬라의 제조결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어 앞으로 국내의 유사한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테슬라에 장착된 경고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하자를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는데 앞으로의 법원의 판단에서 이러한 견해가 유지될 것인지에 다수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맹신은 시기상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좁은 골목도 어려움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술의 발전에 찬사를 보내지만, 법상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새삼 기술과 법의 격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가급적 조향 장치에 손을 얹고 전방 주시를 해야하며 이러한 사실을 차량 내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 EDR(사고기록장치)이나, 시스템의 판단 로직이 담긴 '서버 로그' 등을 확보한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더욱 경감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혁신적일지라도 법적 책임의 잣대는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송율은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송율에서 작성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또는 다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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